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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9.21 2016고단156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 04:00 경 부천시 C에 있는 D 모텔 206호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E( 가명, 여, 24세) 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잠이 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거부함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 다 대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속옷 위로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의 법정 진술 [ 피고인은 옷 위로 가슴을 만진 사실은 있으나 그 이상의 행동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해 자의 위 법정 진술은 주된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중 상당 부분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정 부분 사과의 뜻을 전하고 피해자도 어느 정도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 형법 제 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 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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