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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2.18 2017가단51798
공유물분할
주문

1. 강원 홍천군 AG 임야 111,065㎡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원고와 피고들은 강원 홍천군 AG 임야 111,06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별지 지분표 목록 기재 각 해당 지분(R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 2017. 8. 12. 사망하여, 그 배우자인 피고 Q이 R 소유의 지분 3305.7/111121을 상속재산 협의분할약정으로 단독상속함)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갑 1호증, 을자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에게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공유물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본다.

갑 1호증, 갑 4호증의 1, 2, 을아 1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현물분할의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들과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경매를 통한 매각대금을 분배하는 방법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 Y는 원고가 제시한 현물분할의 방법에 동의하지 않는 점, 일부 피고들은 별지 가분할도 표시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중 위치를 특정하여 분할 받은 부분을 자신에게 현물분할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같은 위치의 토지가 일부 피고들에게 중복하여 매도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가 31명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는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고, 대금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은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들에게 각 소유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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