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9.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7. 22:00경 충남 부여군 은산면에 있는 ‘멕시카나 치킨’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다음날인 2013. 10. 28. 00:50경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공주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가 3회, 무면허운전 전과가 2회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은 2013. 8. 27.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어 2013. 9. 13. 약식명령을 받고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그로부터 두 달도 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당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