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20. 7. 18.부터 가. 항...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6. 1.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을 전세 보증금 8억 원, 임대차기간 2018. 6. 18.부터 2020. 6. 1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20. 3. 19. 피고 B에게 문자 메시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2020. 6. 17.에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피고가 퇴거 요청에 불응하고 보증금의 수령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2020. 7. 17. 서울 동부지방법원 2020년 금 제 2412호로 피고 B을 피공 탁자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8억 원을 변제 공탁하였다.
라.
이 사건 아파트의 2020. 7. 18.부터 1년 간 임대차 보증금 없는 상태의 차임은 월 1,852,000원으로 평가 되었다.
마. 피고 B과 그의 배우자 피고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 감정평가 법인에 대한 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0. 6. 17.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원고가 임대차 보증금 전액을 변제 공탁한 다음 날인 2020. 7. 18.부터 이 사건 아파트 인도 완료 일까지 월 1,852,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 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코로나 19 사태로 이사 날짜 조율이 어려워지자 원고의 묵시적 동의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