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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2.23 2020가단127464
건물인도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20. 7. 18.부터 가. 항...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6. 1.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을 전세 보증금 8억 원, 임대차기간 2018. 6. 18.부터 2020. 6. 1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20. 3. 19. 피고 B에게 문자 메시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2020. 6. 17.에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피고가 퇴거 요청에 불응하고 보증금의 수령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2020. 7. 17. 서울 동부지방법원 2020년 금 제 2412호로 피고 B을 피공 탁자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8억 원을 변제 공탁하였다.

라.

이 사건 아파트의 2020. 7. 18.부터 1년 간 임대차 보증금 없는 상태의 차임은 월 1,852,000원으로 평가 되었다.

마. 피고 B과 그의 배우자 피고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 감정평가 법인에 대한 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0. 6. 17.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원고가 임대차 보증금 전액을 변제 공탁한 다음 날인 2020. 7. 18.부터 이 사건 아파트 인도 완료 일까지 월 1,852,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 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코로나 19 사태로 이사 날짜 조율이 어려워지자 원고의 묵시적 동의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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