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1.25 2017고정111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6.24. 11:00 경 양산시 AB 소재 “AC ”에서 피해자 AD에게 “ 채무인 1000만 원이 돈이냐,

내가 해결을 해 준다, 내가 33억 적금이 있다, 해지를 했어

다 해결을 해 준다.

”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해결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 은행 직원들에게 돈을 주어야 한다, 오늘 당장 20만 원이 필요하다” 라며 2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6. 25. 11:00 경 양산시 덕 계동 상호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D에게 “33 억 원 적금을 깨려면 울산에 있는 우리은행에 가야 한다” 라며 거짓말을 한 뒤 피해자의 차량을 타고 가다 피해자에게 “ 돈을 200만 원을 좀 뽑아 온 나, 상품권을 바꾸어 직원들에게 주어야 한다” 라며 재차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33억 원 적금은 들어 있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울산시 소재 경남은 행 주변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 자가 경남은 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으로 인출을 한 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양산시 덕 계동 상호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D을 만 나 피해자의 차량을 타고 가다 피해 자가 차량 안에 김치 통이 있어 이를 피해자의 커피숍에 잠시 갖다 놓고 오려고 커피숍 앞에 잠시 주차를 하고 피해자 혼자 커피숍 안으로 들어 간 사이 차량 콘 솔 박스 안에 있던 현금 15만 원과 동전 3천 원을 절취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사기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