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4.10 2012고단23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 03:05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일행인 F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난 후 피해자에게 외상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