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07 2015가단243654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1) 기재 건물 중 1층 83.03㎡를,

나. 피고 C는 별지 목록 (3)...

이유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서울 마포구 E 일대 62,245.8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사실, 원고가 2014. 12.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2항에 의하여 마포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2015. 3. 12. 마포구청장이 위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한 사실, 피고 B은 별지 목록 (1) 기재 건물 중 1층 83.03㎡를, 피고 C는 별지 목록 (3) 기재 건물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22.64㎡를, 피고 D은 별지 목록 (5) 기재 건물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102.765㎡를 각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 B, C, D이 위와 같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내에 존재하는 사실, 피고 B, D과 원고 간에 위 각 점유부분의 보상금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원고의 청구에 의하여 2016. 1. 29.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이루어졌고 원고가 위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액인 9,625,000원, 71,145,000원을 각 피고 B, D을 위하여 공탁한 사실, 원고와 피고 C 간에 위 점유부분에 관한 보상금을 28,055,000원으로 정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 졌고 그에 따라 원고가 해당금액을 피고 C에게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혹은 자백간주) 갑 1 내지 8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라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는 각 부분의 사용수익을 중지하고 이를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정당한 영업보상이 이루어 질 때까지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인도할 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