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1.08 2013고정107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1. 23:30경부터 같은 달 12일 01:30경까지 대구 서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PC방’ 내에서, 술에 취하여 위 PC방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게임을 하고 있는 다른 손님들에게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려 달라’며 말을 걸고, 손님들이 싫다고 해도 일방적으로 계속해서 ‘글을 올려 달라, 고기를 사주겠다’며 게임을 방해하고 손님들이 사용하는 컴퓨터 키보드를 엎어버려, 손님들이 이를 피하여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PC방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