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가.
원고의 C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의 성립 1) C은 2011. 10. 28. 히스건설 주식회사의 대리인이라는 D와 서울 관악구 E 재건축아파트 301호(이하 ‘소외 재건축 아파트’라고 한다
)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같은 날 C으로부터 소외 재건축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하고 C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히스건설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하여 위 매매계약에 기한 수분양자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92533호)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4. 5. D가 히스건설 주식회사의 대리인도 아니고 표현대리가 성립하지도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4) 이에 원고는 2014. 11. 7. 매도인 C을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81714), 위 법원은 2015. 9. 4. C이 D에게 히스건설 주식회사를 대리할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로, 원고와 C 사이의 매매계약이 2013. 6. 20. 이행불능 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C은 원고에게 23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5) 원고는 2014. 2. 18. C에게 160,000,000원의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C 소유의 자동차에 가압류신청을 하여(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카단30063), 위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2014. 6. 27.에는 160,000,000원의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에 관한 가압류신청을 하여 2014. 9. 19.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부동산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나. C의 부동산 처분 등 1) C은 2014. 9. 1. 처형인 피고와 사이에 C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