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3. 21:36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역 인근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조회회보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음주 전력 관련 및 처벌기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원 ~ 2,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만 원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첫머리에 본 바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또한 0.099%로 낮다고 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600m로 길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종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8년 정도 지나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