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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0.17 2019고단196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월에, 피고인 C을 징역 3월에, 피고인 D을 징역 4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은 2017. 7. 2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피고인 A은 징역 3년 6월, 피고인 B은 징역 2년, 피고인 C은 징역 1년 4월, 피고인 E은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은 2017.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7.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D은 2017. 7.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누구든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제조한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여 조세를 포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식별제를 제거한 등유를 경유에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2016. 1. 9.경 목포시에 있는 F 내 저장소에서 등유의 식별제를 제거한 다음, 이를 G으로 하여금 전남 함평군 H에 있는 I주유소까지 운송하도록 하고,위 등유를 그곳 저장고에 있던 경유에 혼합한 후 32,000리터의 가짜 석유를 다수의 방문고객들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2,807,400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27번 기재와 같이 2016. 1. 9.경부터 2016. 6.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세액 및 교육세액 합계액 73,769,280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가. I주유소 관련 범행 누구든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제조한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여 조세를 포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식별제를 제거한 등유를 경유에 혼합하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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