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경 서울 서대문구 B빌라 403호에서 피해자 C가 계주로 있는 계불입금 50만 원인 5일계를 가입하면서 “2014. 10.경까지 매달 50만 원씩 계금을 납부하고, 곗돈을 타면 이후에는 57만 원씩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2012. 10.경에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계주로 있는 계불입금 50만 원인 15일계를 가입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두 계에 가입할 당시부터 카드대금이 연체되어 있었으며 계금도 현금서비스를 받아서 납부해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계금을 제대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1.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일계 곗돈으로 1,442만 원을, 2013. 3.경 5일계 곗돈으로 1,228만 원 합계 2,6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이체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