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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11 2014고정157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사실은 별지 범죄사실 및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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