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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6.19 2013노87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① 피해자는, 2012. 9. 24. 제출한 진술서에서는 범인이 “H병원” 환자복을 입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2012. 9. 27. 작성된 진술조서에서는 “I병원” 환자복이라고 번복하였고, 2013. 2. 27. 원심 법정에서는 환자복의 병원 명칭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는 등 범인이 입은 환자복에 대해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당시 피고인이 입원한 병원은 “J병원”으로 피해자가 진술한 환자복의 병원 명칭과도 다른 점, ②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범인의 인상착의를 40~50대 가량의 통통한 체격의 남성이고 검정색 스포츠형 짧은 머리카락이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60대에 머리카락도 하얀색으로 피해자가 진술한 인상착의와 다른 점, ③ 피해자는, 범인이 범행 전후로 계속하여 휴대전화로 통화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사용했던 휴대전화의 통화기록을 보면 그 시간대에 피고인이 통화한 내역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2. 9. 24. 04:2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J병원 뒷편 D마트 앞 평상에서 술을 깨고 근처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려고 앉아있는데, 피고인이 말을 걸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강제로 잡고 근처의 원룸 주차장으로 끌고 가서 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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