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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0.24 2012고합8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7. 10. 13. 확정되고, 2008. 7.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8. 12. 24.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10. 3. 30. 가석방되어 2010. 7. 13.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사람인 바, 2012. 6. 10. 19:20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하동군 화개면 화개장터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면 덕은리에 있는 화개한우식당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서(개인별 수감, 수용현황 및 동종범죄 판결문사본 첨부), 개인별 수감, 수용현황, 각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점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현재 판시 첫머리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수치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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