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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1.19 2020고단14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7.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15.경 청주시 흥덕구 D아파트, E호에서, 인터넷 F 카페 'G'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병꽃상황, 개회상황 많이 있으니 팔아 주십시요, 킬로그램당 10만 원씩 드려요, 사장님, 병꽃상황버섯 6킬로그램을 50만 원에 판매하겠으니 가져가세요, 경비 좀 하려고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병꽃상황버섯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병꽃상황버섯 구입대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J 등 7명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20.경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K’ 사이트에서 알게 된 피해자 J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송이버섯 2킬로그램을 3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송이버섯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송이버섯 구입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1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951,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 O, J, P,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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