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4.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아 2020. 8.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범죄전력】란 말미에 “피고인은 2020. 4.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아 2020.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경 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의, 2016년경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