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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11.26 2020가단11765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7.부터 2020. 11.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06. 1. 27. C과 혼인신고를 한 부부이다.

원고는 이혼한 상태로 자녀가 두 명 있었는데, 2018. 8.경부터 피고와 교제를 하였다.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을 미혼이라고 속였다.

원고는 2019. 3.경 피고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9. 10.경 출산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임신기간 중인 2019. 5. 무렵 자신이 유부남임을 밝혔다.

피고는 2019. 11. 30.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출산한 자신의 자녀에 대한 양육비로 102,6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2019. 12. 5. 원고에게 위 돈 전액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유부남인 사실을 말하지 않고 독신남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고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고와 연인관계로 발전하여 성관계를 갖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위와 같이 자신의 혼인사실에 관하여 원고로 하여금 착오에 빠지도록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유도한 행위는 원고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원고가 이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 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금전적으로 위로할 의무가 있다.

원고와 피고가 만난 경위, 원고와 피고의 교제기간, 교제 후 피고가 보인 언행, 피고의 기망행위의 내용 및 정도, 원고와 피고의 연령 및 혼인상태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는 2,000만 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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