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2016. 10. 27. 경 부산 북구 C 아파트, 12동 406호에서, 2016. 11. 21.에 육군 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부산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입영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입영 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을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의 고발인 진술서
1. 입영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그 종교적 신념에 따라, 즉 헌법에서 보장된 양심의 자유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으므로 입영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 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병역법 제 65조 제 1 항 제 2호, 병역법 시행령 제 136조 제 1 항 제 2호 ( 가) 목에 의하면, 수형자의 경우 1년 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 만이 제 2 국민 역 편입대상이 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 통지를 받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병역 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