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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23 2012고단580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 2012. 9. 27.경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103동 7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0. 23.까지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취지의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병적조회, 현역병 추가 입영통지, 징집 미입영자 연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D’ 신도로서 그 종교적 신념에 따라, 즉 헌법에서 보장된 양심의 자유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으므로 입영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759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병역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수형자의 경우 1년 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만이 제2국민역 편입대상이 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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