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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2.17 2015고단111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 대상인 자로서, 2015. 9. 23. 경 원주시 B 아파트 C 호 소재 자신의 집에서 “2015. 11. 9. 자로 논산시 연무읍 소재 육군 훈련소로 입영하라.” 는 취지의 강원지방 병무 청장 명의로 된 현역 입영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할 때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2015년 11월 현역병( 상 근 예비역) 입영 통지

1. 피의 자 제출 서 사본,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D’ 신자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좇아 양심의 명령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고, 이는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에서 정한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입영거부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의 ' 정당한 사유' 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 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 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다른 한편,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 까지도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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