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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2.19 2018가단1179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1) 피고 B는 별지 <1-1>목록에 나오는 ①항 건물(전부)을, (2) 피고 C은 그중 1층 7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들에 대한 해당 부분에 나오는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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