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12.19 2018가단1179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1) 피고 B는 별지 <1-1>목록에 나오는 ①항 건물(전부)을, (2) 피고 C은 그중 1층 7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들에 대한 해당 부분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에게, (1) 피고 B는 별지 <1-1>목록에 나오는 ①항 건물(전부)을, (2) 피고 C은 그중 1층 79...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들에 대한 해당 부분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