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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2.17 2013고정528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월 말일경 이천시 B에서 피해자 C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마이피플 및 카카오톡의 프로필란에 “D종교단체 개씨발년놈들 연락하지 마라 마지막 경고다.”, “D종교단체인들은 모두 지옥으로 E도 뒈진다 F.”, “가정을 버리고 D종교단체에 와서 행복해요.”, “가정을 버리고 D종교단체에 와서 행복해요 근데 사람 잘못 건들었어..”, “개D종교단체 덕분에 가정버리고 나간 개씨발년 위대한 D종교단체들이 거둬들이겠지.”라는 내용으로 마치 피해자가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처럼 공연히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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