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2.20 2012고합632
강간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28. 01:00경 재학 중인 대학교 축제에 방문한 친구 G, G의 일행 피해자 H(여, 19세)와 함께 대학교 내에서 술을 마신 후, G로부터 술에 취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 재워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와 함께 학교 밖으로 나왔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9. 28. 03:10경 안산시 상록구 I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방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힌 뒤 반항하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뒤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 및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 31.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