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8 2014노165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F 사이의 금전거래를 소개한 사실이 있을 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이 천안에 있는 농협막걸리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의 경매절차에 사용될 입찰보증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피해자 명의로 경매를 진행하여 낙찰을 받게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F 명의의 은행계좌로 위 보증금 명목의 금원 중 1,000만 원을 우선 입금하게 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F 소유의 서울 서초구 K 지상 건물 중 3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담보로 제공받았는데, 그 후 이 사건 공장의 경매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여 나머지 금원을 지급을 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후 사실관계의 모순이 없이 일관되어 있고,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구체적인 내용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2) H은 2013. 2. 초순경 피고인이 이 사건 공장을 낙찰받으면 큰 이익이 된다고 하면서 급하게 입찰보증금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을 구해달라고 부탁을 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해 주었고, 당시 피해자는 예전에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일이 몇 번 있다고 하면서 담보를 요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H의 진술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