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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8 2018노6148
무고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이 2015. 6. 30. B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준 것은 사실이어서 피고인의 고소내용이 허위가 아니고 법률상담을 거친 후 그 권유에 따라 고소한 것이므로 무고의 범의도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고, 그 밖에 원심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① B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1,000만 원은 B이 운영하던 노래방을 인수한 C이 B에게 지급할 보증금 중 일부를 대신하여 지급하여 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2016. 6. 30. 당시 B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의 잔액은 2,400여만 원으로, B이 피고인에게 급히 1,000만 원을 차용할만한 사정이 있었다고는 보이는 않는다.

③ 노래방을 인수한 C 또한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B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C이 자신의 허위의 채무부담위험을 안고서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④ 피고인은 원심법정에서 “B으로부터 1,000만 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20만 원씩 두 차례 받은 바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B으로부터 돈을 빌려 쓸 사람을 B에게 소개시켜 주고 이에 대한 보답으로 받은 돈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B 또한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⑤ 나아가 피고인은 원심법정에서 위 1,000만 원 지급 당시에는 B과 C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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