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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1 2016노37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동승한 피해자 2명으로 하여금 각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써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E의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도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D의 유족들과 합의 하여 위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 형사 소송법 제 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사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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