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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19 2018노7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자수하였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등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피해 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피해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특히 피고인은 2017. 2. 14. 경 무면허 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상태, 가족 관계,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 사정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 법령의 적용’ 중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택 부분은 “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사) 죄에 대해서 금고형을 각 선택” 의, ‘1. 경합범 가중’ 부분은 “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의 각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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