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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10 2018고단10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개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휴대전화 어 플인 ‘ 번개 장터 ’에서 피해자 C이 오토바이를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그 오토바이를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25. 14:00 경 양산시 원동면 원동 마을 길 13 원동 역 앞 노상에서, 거래를 하기 위해 나온 피해자를 만 나 자신의 주민등록증과 KB 현금카드 각 1 장을 맡기고 안심시킨 뒤,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번호판 없는 코 멧 (COMET) 125cc 오토바이를 시승하는 척하면서 마음대로 타고 가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0. 25. 14:00 경부터 같은 날 14:40 경까지 양산시 원동면 원동 마을 길 13에 있는 원동면 앞 노상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 있는 반송도 서관 앞 노상까지 약 25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내사보고( 첨 부 자료 포함), 각 수사보고( 첨 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절도의 점 :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무면허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절도죄의 양형기준 적용 [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3 유형( 대인 절도)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8월 ~2 년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집행유예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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