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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15 2014고단73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광주 북구 C건물 401호에 거주하면서 2013. 2.경부터 같은 층 404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59세)를 폭행하고 모욕한 것으로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 되자,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11. 20. 12:20경 ‘C건물’ 4층 복도에서, 때마침 택배물인 배추 2박스를 받기 위해 404호 현관문을 여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그곳으로 뛰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세게 잡아 당겨 끌어내고, 계속하여 그녀의 머리카락을 움켜잡으려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위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화를 참지 못한 채, 피해자의 주거지인 404호 현관문 앞에 배달된 피해자 소유의 배추 2박스를 발로 힘껏 차 3층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려 하였으나, 단지 박스 포장만 구겨지게 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및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 경위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모욕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의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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