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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31 2017누66994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① 출국명령 취소 청구에 대하여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② 체류기간연장등불허결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이하 ‘이 사건 청구 부분’이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이유 있다고 보아 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이 사건 청구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피고가 항소한 위 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증거】갑 제6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미얀마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3. 15. 유학(D-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7. 3. 17. 피고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3. 21. 원고에게 ‘재정입증 미흡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교회로부터 대한민국에서 유학생으로 학업을 지속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원고의 재정능력 미흡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하였거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 제25조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하고,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국인은 최초 입국 당시 인정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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