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3 상속지분 계산서상의 상속지분에 따라 전북 부안군 J 답...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10. 1.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K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1 도면 표시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7, 1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51㎡ (가) 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부분’이라 한다) 지상에 별지 2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었다.
다. 그 후 K이 1986. 4. 9. 사망하여 피고 B, C와 소외 L이 K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다시 L이 1991. 9. 27. 사망하여 피고 D, E, F, G, H, I가 L의 재산을 상속하여 피고들이 별지 3 상속지분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라.
이 사건 토지부분의 2010. 9. 30.부터 2015. 1. 19.까지의 임료는 합계 2,543,000원이고, 2015. 1. 19.경 현재 임료는 월 61,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부분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3 상속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부분 지상에 건축된 피고들 공동소유의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부분을 인도하며, 공동하여 이 사건 토지부분을 점유, 사용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2009. 10. 1.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0. 9. 30.부터 2015. 1. 19.까지의 임료 상당액 합계 2,54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9. 2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들에게 최종 송달된 다음 날인 2015. 10. 2.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