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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09 2015노5602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량(징역 1년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총 피해액이 2억 5,600여만 원 상당으로 다액인 점, 이 사건 범행 후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고, 위 가족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두루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다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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