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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15 2016노2568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며칠 전에 피해자의 집에 넣어 두었던 편지가 제대로 전달이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우유 투입구에 손을 넣었을 뿐, 주거 침입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할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전까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과거 형사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을 피하려 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 후 피해자의 태도가 다소 변경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 자가 이전에도 자신의 집 앞에 찾아온 피고인을 피한 적이 있었던 사실이나, 이 사건 직후에도 손목을 잡아끌며 이야기하자는 피고인을 거부하였던 정황, 그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수사기관에서 보인 입장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행위를 결코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과 이 사건 기록을 대조 해보면,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 조치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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