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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3.30 2015노2199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5,000만 원에 대하여 피해자의 반환요구를 거절한 것은, 위 돈이 주식회사 E 명의의 농협계좌로 입금된 이상 모두 위 회사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그에 따른 법인세 등이 부과될 우려가 있으므로, 장차 부과되는 세금에 관한 정 산이 완료된 후 남은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일시적으로 반환을 거부하였던 것일 뿐, 피고인에게 위 5,000만 원에 대한 불법 영득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원심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문에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이를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를 위하여 3,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고,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함께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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