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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2 2015나13547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4. 9. 15. 사망한 망 D의 상속인들이다.

나. 피고 소유의 서울 마포구 E 전 7㎡에 관하여는 2009. 8. 24. 채권최고액 44,5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망 D, 등기원인 2009. 8. 24. 설정계약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09. 3. 25.부터 2009. 8. 21.까지 피고에게 6,1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위 대여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을 상속한 원고들에게 위 대여금의 범위 내에서 원고들이 구하는 각 22,750,000원(= 이 사건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44,500,000원 × 각 상속지분비율 1/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9. 8. 24. 망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였을 뿐 이를 초과하여 6,1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원고들이 위 대여금과 관련하여 제출한 각 차용증[갑 제9호증의 1 내지 5(갑 제10호증의 1 내지 5와 동일하다), 이하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고 한다

]과 관련하여 피고가 이를 작성하거나 도장을 날인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다만 위와 같은 추정은 그 날인행위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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