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8 2016가단22453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에게,
가. 별지 목록(2)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에게,
가. 별지 목록(2)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 15...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