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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8 2016가단22453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에게,

가. 별지 목록(2)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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