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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11 2017가단970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0,72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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