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03 2016가단14645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35,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35,00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