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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01.21 2014고단16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톤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7. 10: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영덕군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2차로 7번국도상을 영해방면에서 영덕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역주행 하던 중, 계속하여 무단 역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영덕방면에서 영해방면으로 정방향 1차로로 진행 중인 F(62세)이 운전하는 G 카렌스 승용차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차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미상의 수리비 수사기록 제20쪽 수사보고서의 기재된 F의 진술에 의하면 수리비 150만 원 가 들도록 위 카렌스 승용차을 손괴하고, 곧 정차하여 사고를 수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고, 뒤이어 같은 날 11:10경 같은 도로를 계속하여 역주행 하며 도주하던 중, 때마침 영덕방면에서 영해방면으로 정방향 1차로로 운행하던 피해자 H(31세) 운전의 I 관광버스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차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약 930만 원이 들도록 위 관광버스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사고를 수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수사보고(퀵스번호 1153 사건 대인, 대물피해 확인),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내사보고(견적서 등 접수), - 견적서, 수사보고(1차 사고, 정지불응, 2차 사고, 검거장소 등 설명), - 지도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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