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24 2013고정317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22. 18:3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429 앞길을 압구정역사거리 방면에서 한남대교남단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운행하다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손 또는 방향지시 등으로 그 진행방향을 미리 알리고,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는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막연히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를 따라 피해자 C(33세)가 운전하던 D 카렌스 승용차량의 우측 앞휀더부분 등을 피고인 차량 좌측 뒤휀더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차량을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561,9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살펴보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