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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5.16 2013고정4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30. 21:40경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아동동 소재 한일 유앤아이 202동 앞에서부터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20m 가량의 거리를 B 산타페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8.경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바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아파트 주차장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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