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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2 2015고단611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2. 14:0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합603 등(병합) 피고인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을 하게 되었다.

사실은 ① D사장인 E의 딸 결혼식이 있었던 2010. 8. 13. C는 KTX(고속열차)를 타고 부산에서 서울로 간 것이 아니라 비행기를 타고 부산에서 서울로 간 것이고, ② 같은 날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서울역에서 피고인이 C를 만난 사실이 없었고, ③ 같은 날 피고인과 C가 같이 지하철을 타고 서울역에서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팔레스호텔까지 이동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변호인의 “참석하기 전, 서울역에서 만났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그 이전에 청첩장을 받았고, C 사장, E 사장, 저희는 부산 내려오면 가끔 만났기 때문에 C 사장에게 청첩장을 받았냐고 물으니까, 자신이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올라갈 것이냐’라고 하였더니, 자신은 일 때문에 조금 늦겠다고 하기에 저는 ‘딸이 서울에 있으니까 내가 먼저 올라가서 딸을 보고 나서 뒤에 올라오면, 서울 지리를 잘 모르니까 서울역에서 만나서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계속해서 변호인의 “두 사람이 그곳에서 팔레스호텔까지 어떻게 갔는가요”라는 질문에 “그 당시가 8월경이고 더웠기 때문에, ‘지하철 타자’고 해서 지하철을 타고 고속버스터미널 역 거기서 내렸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검사의 “피고인 C가 KTX 승객들이 나오는 개찰구에서 만났는가요”라는 질문에 “손님들 나오는 길 아닙니까, 그 앞에 제가 서 있다가 만났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계속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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