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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3.12 2018재다24712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재심의 소는 확정판결을 취소하여 그 기판력을 배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정판결에 표시되어 있는 소송당사자 및 그 기판력이 미치는 변론종결 후의 일반 또는 특정승계인 등이 재심의 소에 대한 당사자적격이 있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다217747 유치권부존재확인 사건 판결인데 재심원고는 위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가 아니었음에도 재심대상판결의 피고가 아니라 자신이 실질적인 유치권자라고 주장하면서 위 판결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재심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의 소송당사자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그 기판력이 미치는 사람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당사자적격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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