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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10 2013노20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유사수신행위를 하면서 노인인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데다가 그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 G과 합의하였으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고,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2회(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란 중 ‘사기의 점’ 다음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를, ‘유사수신행위의 점‘ 다음에 ‘포괄하여’를 각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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