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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2.27 2017도11361
관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 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본안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 및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양허 관세 추천의 범위 및 이에 대한 지정권한, 관세 포탈 및 이에 대한 고의, 관세법 위반 범행에 대한 세관장의 고발의 효력 범위, 공소장변경의 효력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양형 부분에 관한 판단

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의 상소권 또는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권을 보장하려는 것으로서, 피고인 만이 또는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상급심 또는 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미 선고 또는 고지 받은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원칙이다.

이러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주문을 개별적ㆍ형식적으로 고찰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ㆍ실질적으로 고찰하여 그 경중을 판단하여야 하는 바, 선고된 형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는지의 여부는 일단 형법상 형의 경중을 기준으로 하되, 한 걸음 더 나 아가 병과 형이나 부가 형, 집행유예, 노역장 유치기간 등 주문 전체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한 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 3. 26. 선고 97도1716 전원 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도 6784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제 1 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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