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6.15 2019노6584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2019. 11. 21.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2019. 12. 6.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조사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와 같이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별도로 항소기각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함께 판결로 선고하기로 한다.

나. 검사 피고인이 의료법위반으로 취득한 이익 784만 원을 추징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 내지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의 상소권 또는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을 보장하려는 것으로서, 피고인만이 또는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상급심 또는 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미 선고 또는 고지받은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원칙이다.

이러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적용할 때에는 주문을 개별적ㆍ형식적으로 고찰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ㆍ실질적으로 고찰하여 그 경중을 판단하여야 하는데, 선고된 형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는지 여부는 일단 형법상 형의 경중을 기준으로 하되, 한 걸음 더 나아가 병과형이나 부가형, 집행유예, 노역장 유치기간 등 주문 전체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한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도7198 판결 등 참조). 한편, 추징도 몰수에 대신하는 처분으로서 몰수와 마찬가지로 형에 준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