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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15 2019고합333
군용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ROTC 장교로 임관하여 군복무를 하던 중 2013. 6. 10.경 진주시 문산읍 월아산로764에 있는 제39보병사단 B연대에서 사단 정훈공보부에 소속되어 정훈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대를 보급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위 노트북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6. 30.경 전역을 하면서 반납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군용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E의 진술서(참고인)

1. 육군 C부대 이첩받은 사건, 분실노트북 동일 기종(사진), 2013년 순회정신교육용 노트북 보급계획 하달, 순회정신교육용 노트북 관리운용지침, 규격확인서, 2013년 순회교육용 노트북 보급계획, ‘13년 순회교육 노트북 및 스크린 재산등재 지시서, 순회정신교육용 노트북 보급계획, 분실노트북 국방물자시스템재산현황, 정훈장비현황, 각 수사보고서, 분실노트북 수령 확인서(사본), 납품확인서(사본), 분실노트북 정비내역 확인요청서, 수사보고서(군용물절도), F 회신서(입고내역), 삼성노트북 형상(동일기종), 사진자료일괄열람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형법 제7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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