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철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11. 11. 18:00경부터 같은 날 18:15경까지 사이에 대중교통수단인 서울 청량리역을 출발하여 동두천역을 방면으로 운행 중인 지하철 1호선 C 객차 안에서, 피해자 D(32세, 여)이 좌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앞에 바짝 붙어 서서 피해자의 무릎에 무릎을 밀착시킨 후 양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양쪽 무릎을 수회 비벼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정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