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5. 12. 14. 22:20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C역에서 숭실대입구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7호선 객차 안에서 옆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23세)의 오른쪽 허벅지에 피고인의 무릎을 대고 비비는 등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2:25경 위 지하철이 숭실대입구역에 도착할 무렵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계속하여 쳐다보자 화를 내며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추행의 부위 및 정도,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